예우안내

국립암센터와 함께 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뜻을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극복 [克服]

  1.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 냄.
  2. 적을 이기어 굴복시킴.

끝이 보이지 않는 듯 먼 길을 걸어가지만
함께 이 길을 걷는 귀하와 함께
우리는 마침내 암을 극복할 것입니다.

함께 걷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함께 싸우기에 힘들지 않습니다.
암 걱정 없는 세상을 향한 전진에
힘과 용기, 지혜를 북돋아 주시는 기부자 여러분,
믿음과 응원에 마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후원자님들의 고귀한 헌신을 동판에 새기어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후원인 예우 프로그램

사랑을 기억하며 아래와 같은 예우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암센터를 후원하시면 후원과 함께 자동으로
<암퇴치백만인클럽>의 회원으로 모십니다.

기본 예우 : 기부자 성함 영구 보존, 기부금영수증 및 감사서신, 정기 간행물 발송
10억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평생 연간 500만원 한도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진료비 감면 : 평생 100%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천만 원 이상 본인만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5억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평생 연간 200만원 한도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진료비 감면 : 평생 50%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천만 원 이상 본인만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1억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평생 총 5회 연간 200만원 한도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진료비 감면 : 20년 30%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천만 원 이상 본인만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5천만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10년 총 3회 연간 200만원 한도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진료비 감면 : 10년 10%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천만 원 이상 본인만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3천만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5년 총 1회 연간 200만원 한도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진료비 감면 : 5년 10%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천만 원 이상 본인만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1천만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5년 총 1회 연간 200만원 한도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진료비 감면 : 5년 10%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천만 원 이상 본인만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1백만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5년 총 1회 30%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 기증자 벽 등재, 국립암센터 달력 증정, 방문 시 무료주차, 기금 명칭 부여
10만 원 이상
  • 암예방건강검진비 : 5년 총 1회 10% 3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10만 원 이상 본인만 적용

후원인 세제혜택 안내

국립암센터 발전과 암 극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물품을 현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현물에 대한 기부금 산정은 현물의 원가 및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이 기부하실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법인(주식회사,법인단체)이 기부하실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법인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 기타 세무 관련 문의

    기부 관련 세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립암센터 발전기금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31-920-0100)

나누어주신 소중한 마음을
암 정복의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