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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암 정복을 향한 공감 스토리와 기부 소식
[제정 2000. 05. 29]
[개정 2002. 05. 17]
[개정 2004. 04. 09]
[개정 2004. 11. 08]
[개정 2008. 04. 24]
[개정 2009. 03. 16]
[개정 2010. 03. 09]
[개정 2011. 11. 29]
[개정 2012. 01. 30]
[개정 2012. 10. 31]
[개정 2019. 05.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의 목적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의 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암의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홍보․교육․검진 및 연구사업
2. 암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대회
3. 암등록 및 역학조사 등 암관리사업
4. 저소득환자 등의 진료지원사업
5. 암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직원의 교육훈련
6. 연구․진료․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연구기자재 지원사업
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제1항의 목적사업 지원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4 . >
1. 부동산 임대·개발·시설관리 및 그 부대사업
2. 물류창고업
3. 주차장업
4. 휴게음식점업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제5조의 기본재산을 처분, 증여, 임대, 담보의 제공, 교환, 용도의 변경,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운용 및 집행)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 또는 후원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의료기자재 및 귀중품 등
2.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입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기금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③기금의 운용․집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재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기금의 과실과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회계원칙) ①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이내
3. 감 사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은 암센터 원장이 된다.
②당연직 이사는 암센터 원장 및 후원회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암센터의 해당 직위 또는 후원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일 때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이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선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법인의 업무운영․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없이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임원
2. 제1호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3.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
2. 법인의 예산․결산,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거나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에서 따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의사록을 갈음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차후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기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제 5 장 후원회 및 조직
제27조(후원회) ①법인의 재원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둔다.
②후원회의 명칭은 암퇴치백만인클럽으로 한다.
③후원회의 회장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후원회 회원의 종류, 자격, 가입절차 등 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조직) ①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을 둔다.
②조직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암센터 원장의 허가를 받아 암센터 직원을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암센터에 귀속된다.
제32조(운영규정)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준용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인에서 공고할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며,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에서 게시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2000. 5.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설립당시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선임절차에도 불구하고 설립발기인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발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발기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작성 및 서명)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들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0. 5.
○ 정관작성자 :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설립발기인
설립발기인 : 박재갑 (국림암센터 원장)
정국면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김 성 (국립암센터 부속병원부원장)
서상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부 칙<2002. 5. 17>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0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08>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4. 24>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03. 16>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3. 09>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29>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1. 30>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3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14 >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 2019. 5.14 . >
구분 | 기본재산 | |
---|---|---|
총계 | 1,000,000,000원 | |
동산 | 정기예금 (채권 포함) |
1,000,000,000원 |